보육실습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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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3-10 09:20 조회712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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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어린이집, 「유아
교육법」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실습을 실시
하여야 합니다.
○ 실습기간 : 6주, 240시간 현장실습을 하셔야 합니다.
○ 실습 지도교사
실습 지도교사는 실습지도 이전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
소지한 사람이어야 함
실습 지도교사는 동일한 실습 기간 내에 1명당 보육실습생을 3명 이내로 지도
하여야 함
※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 미등록 시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제출(관련서식은
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)
○ 실습기관
정원 15인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
운영하는 유치원(교육청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)에서 실시
○ 실습 인정시간
보육실습의 한 회는 연속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
하며, 보육실습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
• 6주, 240시간 이상이란?
- 연속하여(월요일 ~ 금요일까지) 6주, 24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하여야 하고, 1일 실습시간은 8시간
(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)이 원칙
따라서, 주 1회 실습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 요일에만 보육실습을 실시한 경우 그 시간이 240시간
이상이 되더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
교육법」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실습을 실시
하여야 합니다.
○ 실습기간 : 6주, 240시간 현장실습을 하셔야 합니다.
○ 실습 지도교사
실습 지도교사는 실습지도 이전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
소지한 사람이어야 함
실습 지도교사는 동일한 실습 기간 내에 1명당 보육실습생을 3명 이내로 지도
하여야 함
※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 미등록 시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제출(관련서식은
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)
○ 실습기관
정원 15인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
운영하는 유치원(교육청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)에서 실시
○ 실습 인정시간
보육실습의 한 회는 연속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
하며, 보육실습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
• 6주, 240시간 이상이란?
- 연속하여(월요일 ~ 금요일까지) 6주, 24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하여야 하고, 1일 실습시간은 8시간
(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)이 원칙
따라서, 주 1회 실습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 요일에만 보육실습을 실시한 경우 그 시간이 240시간
이상이 되더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